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양국의 시장이 서로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협정문의 주요내용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즉시 철폐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이릅니다.
승용차 관세는 FTA발효 4년 후 철폐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유지하다가 4년 후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시 현 8%의 관세를 4%로 내리고 4년 후 완전히 철폐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하지만, 우리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5년과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됩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틀도 마련됐습니다.
양국 공무원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한국산 지위가 인정돼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사의 간접투자도 가능해져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신언주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홍보팀장
-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드라마는) 미국에서 상영된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후에 방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폭스 TV 코리아가 설립된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방영이 가능한… "
한국과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도 도입됐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 때문에 제약 산업은 농업 분야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