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를 보
미국 기업의 소송 가운데 승소한 것은 15건으로 패소한 사건보다 적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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