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압축천연가스인 CNG 버스 등 내압용기를 쓰는 자동차의 재검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용기 균열 등으로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으면 리콜을 하고,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이 제한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압축천연가스인 CNG 버스 등 내압용기를 쓰는 자동차의 재검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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