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도시 지역에서 학생 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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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도 앞으로 감정가 아래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도시 지역에서 학생 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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