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 내 처분토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건없는 매각명령'으로 론스타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외환은행 보유주식 41%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각 방식은 조건없는 매각으로, 6개월내에 매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는 있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주가를 조작해 한국 법률을 위반한 만큼 거래소를 통해 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징벌적 매각명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석준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 처분' 조건은 현행법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가 들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법적인 해석에 근거한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배당금 등으로 이미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현재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4조 4059억원)대로 진행한다면 총 5조 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됩니다.
매각기한도 론스타가 원했던 6개월로 여유있게 결정돼 인수 재협상에 나서는 하나금융도 론스타를 상대로 가격을 깎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하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론스타에 단순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