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다음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폐 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