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이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
또, 제스프리는 지난 1월부터 롯데마트와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가 봉쇄됐고 경쟁도 제한돼, 제스프리 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