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따로 떼
금융소비자원은 민원처리와 금융 교육, 연구 조사만 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임기 3년의 금융소비자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금감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따로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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