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객 정보를 맘대로 활용한 온라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번호와 카드 번호를 수집하려면 가입 회원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인터파크,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일반회원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야후는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를 분석하고, 구글은 메시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네이트와 옥션, 구글, 카카오톡 등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 목적으로만 쓰이고, 유료결제할 때 카드번호는 별도 동의를 구한 후에 보유해야 하며, 메신저나 이메일 내용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배제 조항도 삭제되며,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때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일괄적으로 처음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텔레마케팅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해당 고객한테 별도 동의를 받는 형태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온라인 사업자들은 불공정 관련 약관을 수정한 상태.
그동안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했던 관행이 고쳐지도록 공정위는 개인정보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