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임을 강조했습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상속할 경우 80%를 공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식가액의 40%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은 가업상속 후 5년간 지급한 임금 평균
대한상의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