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와 예산성과금을 늘리고, 신청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공무원의 예산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의 최저등급 지급액을
또 기존의 개인 외에 과나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 조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는 대통령령의 예산성과금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