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 양측의 재송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면, 가능한 모든
특히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변경하거나 케이블SO의 자사광고 시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아울러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확대하는 걸 포함해 연내에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