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10일)은 두 번째 순서로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공단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공장도 바빠졌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코스닥 A사 고위 관계자
-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구인력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준법지원인을 채용해야 되는 법적인 제도가 확정이 된다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경기도 코스닥 A사)
- "이 회사의 자산은 천억 원대, 직원 수는 3백 명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계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중소기업도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변호사계는 자산 천억 원이 넘는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철 / 코스닥협회 상무
- "코스닥 기업들은 R&D 투자에 몰입해야 하는 중소형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1인 채용은 코스닥 법인의 2~3명의 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장사의 준법 경영을 독려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
이제 걸음마를 뗀 코스닥 기업에는 벌써부터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