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고,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