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10일부터 이어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불안이 여전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외상으로 사서 판 뒤에 되갚는 매매 형태로 증시 침체 시 하락폭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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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기자 / approach@mk.co.kr / @joonalist(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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