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천4백억 원 규모의 대출 6만1천여 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6천만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