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는 가끔 돈을 주고 받을 때 실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은행원 김 모 대리는 고객에게 돈을 내주다 실수를 했습니다.
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4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다행히 CCTV로 잘못된 상황을 파악했고, 바로 고객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돈을 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문제가 커졌습니다.
▶ 인터뷰(☎) : A 은행 직원 (음성변조)
- "은행에서 종종 이런 실수가 있죠. 아무래도 신입 직원일 경우는 더 많고요. 가끔 못 돌려주겠다는 고객이 나타나면 난처하죠."
특히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을 두려워하는 은행원들의 특성을 노리고, 모른채하는 얌체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도 일부러 써버린다면 횡령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계환 / 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 민사적으로는 착오송금한 송금자에 대해서 착오송금받아서 인출한 예금주는 부당이득으로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체를 모르는 돈이 설령 내 통장에 입금됐다고 해도 내 돈이 아닌 이상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