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78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사주 김 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X 펀드를 설립해 양도세를 탈루하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다 80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습니다
B 사 사주 정 모 씨는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한 투자수익을 해외 은닉 관리하고 부인에게 편법 증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2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연간 수입금액이 1천억~5천억 원대의 전자, 기계, 의료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