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입기만 해도 열이 난다는 발열내의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온도는 안 올라 화가 난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고화면>
이처럼, 입기만 하면 후끈거리고, 땀이 나고, 열이 난다는 발열내의 핫키퍼.
착용 전후 3.3도까지 체감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관주 / 공정위 소비자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성홈쇼핑과 애드윈컴 등 4개 업체는 공인된 것이 아님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또한, 입었을 때 일반 내의보다 체감온도가 18도 높다고 광고해 발열 효과가 훨씬 좋은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지난해 143건, 올해 10월까지 81건으로, 특히 추운 겨울에 집중됐습니다.
공정위는 발열 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효과가 미미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