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담합 혐의와 관련됐는데 LG는 2006년 7월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인 2011년 7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린 결정은 리니언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