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담합행위인 '카르텔'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논란과 관련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과징금 경감이나 면제를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습 위반자 적용 기준은 3년 내 3번 이상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카르텔로 과징금을 부과한 25건 중 자진신고가 적용된 건수는 17건으로 68%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