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해외명품과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가운데 1/3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고 총 입점 매장 3
특히,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을 변경할 때에도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