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조항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발행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자기관리 리츠는 현행 30% 수준을 유지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50%까지만 확대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