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율을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율은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은 확정형 이율, 공시이율은 변동성 이율을 뜻합니다.
6개 대형생명보험사가 먼저 만나 보험율을 합의하면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이 이를 따라 하는 형식으로 담합이 관행처럼 이뤄졌습니다.
합의 결과를 보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차례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매월 상품별 인하 일정까지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비싼 보험금을 내고 적게 돌려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매달 내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때 공시이율을 1%만 내려도 10년 후에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내려가 고객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보험료를 담합한 보험사에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삼성생명이 1,578억 원, 교보생명 1,342억 원, 대한생명 486억 원, 미래에셋생명 21억 원, 신한생명 33억원 등입니다.
동부생명 등 4개사는 담합 혐의가 적어 시정명령만 부과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가 밝혀지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기묵 /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 "생보사의 담합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담합을 주도해온 특정 대형손보사는 오히려 담합을 자진신고해 거액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져 중소형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