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적은 돈을 돌려주려고 법을 어기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의식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한심한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종철 기자 !
【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생명보험사가 담합을 하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구요?
【 기자 】
네, 이번에 적발된 생명보험사는 무려 16곳에 달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료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한 보험사들에 무려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이 1,578억 원, 교보생명 1,342억 원, 대한생명 486억 원, 미래에셋 생명 21억 원, 신한생명이 3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동부생명과 우리아비바 생명, 녹십자 생명, 푸르덴셜생명은 담합 혐의가 적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장래에 가입자에게 줄 적립금의 이자율을 서로 합의했고, 결국 고객에게 더 돌아가야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수익감소를 막고, 고객들에게 적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온 셈입니다.
담합 과정을 보면 삼성과 대한, 교보, 흥국생명 등 6개 대형보험사가 먼저 만나 이율을 합의한 뒤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자율 결정이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합의나 전화연락 등을 통한 정보교환방식으로 담합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가 밝혀지면서 앞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김종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