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은 확정형 이율, 공시이율은 변동성 이율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1,578억 원, 교보생명 1,342억 원, 대한생명 486억 원, 미래에셋 생명 21억 원, 신한생명 33억원 등입니다.
동부생명, 우리아비바 생명, 녹십자 생명, 푸르덴셜생명은 담합 혐의가 적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