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미국 화이자가 갖고 있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 끝나지만, 특허권자인 화이자측은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따라서 만약 이번 심판 결과와 향후 예상되는 법정 분쟁 과정에서 용도 특허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201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2년 5월 17일 이후 자유롭게 비아그라를 본떠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