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