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경우 1층과 지하층, 1층, 2층 임대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데도, 내는 세금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호화 건물이건 허름한 건물이건, 기본 구조만 같으면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3.3㎡당 실거래가는 지하 1층 3백여만 원, 1층 1천4백만 원, 2층 8백여만 원으로, 층에 따라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겨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이렇게 층별로 부동산가격이 다른 데도 내는 세금이 비슷한 데는 과표 계산 때 층별 기준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경우 과표는 모두 3.3㎡당 7백만 원~8백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층별 세금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결국 고가의 1층 소유자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저가의 지하층 소유자에게는 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심점섭 / 세무사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라든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반영됩니다. 현 규정에서는 층별 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세금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부 노른자위에 있는 한 호화로운 호텔.
그리고 한 허름한 모텔.
이 두 건물은 언뜻 봐도 건축 품질 차이가 커 보이지만, 면적당 세금은 20% 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세금은 서류상으로 매겨지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동일 구조로 그 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한나라당 의원
- "건축 품질에 따른 건물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 하는 관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에 비례한 세금 부과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계산 방법 속에 기본적인 세금 부과 기준조차 허술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