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자본금 감축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배임과 탈세를 한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오민석 / 서울고법 공보판사
- "론스타 펀드의 대표자가 감자를 추진할 의사 없이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감자 검토를 발표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외환은행 인수전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없는 강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론스타와 이미 지분인수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가 됩니다.
다만, 인수가격 재협상이 변수입니다.
지난 7월 하나금융은 주당 1만 3천390원에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했지만,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절반 수준인 7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론스타는 지난 4월과 7월 거액의 배당금까지 챙겼습니다.
하나금융이 가격을 깎지 않는다면 투기자본 론스타의 배만 불렸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론스타 역시 2조 원의 이익을 포기할 리 만무해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로 유회원 대표나 론스타,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외환은행의 운명은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