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늘(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최대 7만 2천 원의 요금을 면제받고,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7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차민아 / mina@mbn.co.kr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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