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유료로 내려받았다가 실행도 못 하고 손해만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량 앱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임 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차 안에서 유선연결 없이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3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임 씨를 포함해 5천여 명이 이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환불하려 했지만, 관련 규정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SK 텔레콤과 LGU 플러스 환불규정을 보면 24시간 내에 고객센터에 환급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 모씨 / 불량 애플리케이션 구매 피해자
- "업데이트 안돼서 환불해달라고 해도 업체 측에서는 개발자가 업데이트 할 예정이어서 환불 못해준다고 하고, 한 달 안에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발자와 업체 측이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들어 시정을 요청했고 두 회사는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 "공정위는 SK 텔레콤, GU 플러스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위 두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앱스토어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늘어나는 스마트폰 구매자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맞는 현명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