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치과기자재업체 신흥과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억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임플란트와 진료용 의자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경비, 행사 협찬, 병원 공사비, 경품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가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전가돼 환자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