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행사들은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행 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로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약관을 바로잡은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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