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는 제도를 손질하기로
기획재정부는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은 지급 하한으로 보장하고 있어 그동안 '퍼주기 성과급'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는 제도를 손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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