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축은행 1차 영업정지 사태와 이번 2차 영업정지 사태를 비교해보니 5천만 원 초과 예금 금액은 1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받을 길이 막연한 후순위채 피해금액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도미노 영업정지 사태를 맞았던 8개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2,537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번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서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1,433억 원으로 1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산지급금은 원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라 하더라도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축은행 자산의 부실 정도에 따라 틀린 데, 올해 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의 6% ~ 37%까지 받았습니다.
파산 배당 뒤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올해 초 1차 영업정지 때는 후순위채 피해금액이 1,514억 원이었는데, 이번엔 2,232억 원으로 47% 늘었습니다.
후순위채는 예금자나 일반채권자보다도 보상 순위에서 뒤처져 있어 사실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 일반채권으로 바뀐다 해도 보상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산지급금 수준 정도만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