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역시 상당한 수준의 불법 대출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대출이 이번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 검찰과 협의해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삼았습니다.
토마토와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돈을 빌려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
- "(불법 대출 사례는) 개별 차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한도 초과가 대부분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규정과 당국의 감독이 있었지만, 불법 대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조직적인' 불법대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어긴 저축은행은 더 많아,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인에 대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적용 과정에서는 규정 따로 현실 따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드러나 검찰 고발 예정인 저축은행만 20여 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금융 당국은 불법 대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대주주 책임도 엄격히 따지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