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은 고장이 나면, 재활용폰인 '리퍼폰'을 주는 AS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요.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공정위까지 나서면서, 국내 출시 2년 만에 약관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동연 씨는 지난해 9월, 아이폰을 샀다가 1년째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2주 만에 고장이 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재활용폰인 이른바 '리퍼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새로 받은 리퍼폰도 잔고장으로 15번이나 교환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직장인
- "우리나라 제품은 한 달 내로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잖아요. 당연히 이름있는 회사라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애플은 일방적으로 AS 방식을 결정하는 약관을 근거로 교환이나, 환불 대신 재활용폰인 리퍼폰 지급만을 고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 약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AS 기준이 세계 공통이라며 맞섰지만, 결국 출시 2년 만에 약관 일부를 수정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이폰의 A/S 약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게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A/S 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구매 후 한 달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 연결해 생긴 고장은 AS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다른 제품의 결함이 있을 때'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수리 비용이 국내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번 약관 변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