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각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작용법인 현행 경직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갈태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서울역 물품보관함 폭발 사고.
다중시설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엔 '사고 후에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위험'이 발생하면, 경찰권을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논의의 근본적 원인은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이란 데 있습니다.
즉, 5개의 경찰 직무에 걸치는 일이면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게 현행 경찰작용법입니다.
당연히 자의적 해석, 경찰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경찰권을 제때 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일지라도 '반인권적'이란 비난부터 쏟아지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이동환 / 경찰청 기본과원칙구현추진단 T/F팀장
- "어떤 경찰관이 도로에 토사가 흘려야지, 이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교통 통제를 했을 때는 이미 늦은 통제가 됩니다."
경찰 권한 범위를 별도로 설정해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은 해묵은 숙제입니다.
독일은 통일경찰법을 통해 기존 경찰작용법의 이런 맹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사 잘하는 경찰보다 예방 잘하는 경찰이 더 필요한 시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6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이유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