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고, 전산기술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한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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