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삼성 갤럭시탭 판매 금지가 확정됐습니다.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이 갤럭시탭 10.1을 독일에서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했고 효력 범위는 독일 내로 제한했습니다.
요아나 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두 제품 사이에는 분명하게 닮은 느낌이 있다"며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이 닮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측이 증거로 제출했던 갤럭시탭 사진이 조작됐음에도, 독일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동일한 특허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공방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디자인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삼성의 통신 기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두 회사 간 19건의 특허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