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앞으론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년에 걸쳐 6천800여억 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판매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