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여신전문금융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이사장 석종현)이 개최한 은 세미나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
카드 결제 비용 부담을 가맹점이 강제로 부담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하게 낮추거나 수수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