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또,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도 커지는데요.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금만 발품을 들이면, 대형마트보다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 인터뷰 : 김혜미 / 서울 중구
- "마트 가서 많은 양을 사지 않고, 재래시장을 불편해도 찾아와서 소량씩 사는 편이에요."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때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한도도 100만 원 추가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은정 / 서울 도봉구
-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수수료 얘기를 하는 가게도 있으니까…"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5% 높아지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간 연장됩니다.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도 보완됐습니다.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올해 52만여 가구에 4천억 원 정도가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국무총리실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
-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적용대상인 총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고, 최대 지급액도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밀가루와 설탕, 커피 등의 관세율을 3.9%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