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위암 환자의 내시경 시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이 내시경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위 점막에만 있는 2센티미터 미만의 암 조직을 제거하는 '조기 위암 내시경 제거 시술', ESD.
위를 자르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데다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 시술비가 비싼 대도 환자들의 선택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그 같은 시술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적용 기준을 2센티미터 이하의 위암으로 한정하고, 수술용 칼의 숫자까지 제한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주요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가 기존의 1/6에 불과하다며, 시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며 시술을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위를 잘라내는 기존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수가를 확정하기 전에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 조정신청 기회를 줬는데도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내시경 시술로 조기 위암을 치료하는 환자들은 한 해 2천 명에서 2천5백 명,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위암 환자 2만 8천 명의 8% 정도.
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는 애꿎은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