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생활물가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묵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 25억 원을 자료 없이 사고팔았고, 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받아 68억 원의 매출을 빠뜨렸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4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B 유통업체는 한우 56억 원을 축산농가에서 무자료로 사들여, 중간 도매상에 58억 원을 역시 무자료 판매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 1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고 현금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대형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왕갈비탕으로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현금 수입 12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재료비 등 경비를 부풀려 소득금액 1억 원을 탈루하다 소득세 등 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사업자 21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웅 / 국세청 조사2과장
- "국세청은 지난달 말, 8월 31일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유통 등 관련 사업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와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