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브리핑에서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은 유통업체와 거짓 세금 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식자재와 음식료품 제조 업체 등입니다.
또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