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음반업계의 자율규제가 추진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술과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인기 아이돌 그룹의 댄스곡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이런 곡들에게 대해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사에 등장한 술과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음반업계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게 일자 여성가족부가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
심의 결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초등학생 기준에 맞는 '12세 미만 금지' 등급을 새로 만들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유해 음반 심의 기능 전체를 민간에 이양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심의 기준도 대폭 손질합니다.
술과 담배가 포함된 노래 가사의 경우 노골적으로 권장하거나
이런 구체화된 심의세칙은 음반업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유해음반 재심의 제도를 시행, 유해음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