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에 각종 수수료를 떼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 시장 앞.
신호가 바뀔 때마다 행인과 차량, 오토바이가 한데 엉킵니다.
위험천만하지만, 한번이라도 더 배달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홍세희 / 퀵서비스 기사
- "빨리 안 온다고 전화는 오지…, 위험한 걸 아는데,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하니까…"
전국의 퀵서비스 기사는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23% 내외의 수수료 외에도 화물 보험료는 물론 일을 나오지 못할 때는 이른바 '출근비'를 떼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훈 / 퀵서비스 기사
- "몸이 아픈 경우가 많죠. 짐을 드니까…. 병도 많이 생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을 개정해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 같은 불공정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어길 때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철현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계약내용에도 없는 택배분류업무 같은 것을 장시간 할 때가 있는데, 이처럼 계약내용 이외에 업무를 부과할 때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하지만,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