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외환카드에서 해커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발급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분실했다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추가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해커는 결제은행명과 결제일 등을 피해자가
피해자는 추가 카드발급 SMS 문자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알려 신용카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해킹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본인 확인 때 결제계좌번호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고객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